취성패로 학원 등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정리해본다.
1. 상담사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
- 아르바이트, 일용근로 등 일하게 된 경우.
- 취업 시 (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)
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, 생계급여 등.
: 일단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는 가능하다. 다만 주 30시간 미만 한정이기 때문에 상담사님과 먼저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게 좋다.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.
2. 수강포기 시 학원에 먼저 연락, HRD-NET에서 직접 수강포기 후에 상담사에게 연락.
- 수강포기 1회 시 내일 배움 카드 한도 20만 원 차감, 수강포기 2회 시 50만 원 차감, 수강포기 3회 시 100만 원 차감
: 페널티가 있으니 수강신청 시 신중하자. 적어도 두 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고 기왕이면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잡는 게 좋을 듯싶다.
3. 수강 철회(과정 신청 취소) 가능 여부 반드시 학원에 문의 후 상담사에게 연락.
- 30일 미만 과정 개강 다음날까지만, 30일 이상 과정 개강 후 7일 이내만 수강 철회 가능
4. 훈련 추가 시 최소 개강 7일 전 훈련 추가 계획서를 팩스로 전송.
: 훈련을 받는 중에 추가로 또 다른 훈련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. 단 하루에 최대 8시간 이하로,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.
예를 들어 한 학원에서 오전에 수업을 듣고 다른 학원에서 야간반으로 신청해서 저녁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하나 두 수업시간을 합쳐서 하루 최대 8시간 이하이다.
5. 학원 휴강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, 훈련수당 지급 단위기간 변경됨에 유의
6.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수당과 다름. 훈련장려금은 학원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지급됨. 마지막 훈련장려금은 종강 후 HRD에 수강평 남겨야만 지급 가능함.
: 학원을 가면 훈련장려금을 따로 또 지급해 준다고 한다. 교통비나 중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듯하다.
7. 자비부담금 결제 시 해당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연결 계좌에 미리 입금 후,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함.
: 학원 배움 시 자비가 있을 경우 미리 그만큼의 돈을 통장에 입금시켜야 한다.
8. 강의실 입실 및 퇴실 시 2번 내일배움카드를 찍어야 출석으로 인정. 본인 부주의로 입실 또는 퇴실을 찍지 못하면 결석 처리됨.
: 출결석을 카드로 확인하니 반드시 입실 및 퇴실 시에 카드를 찍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.
9. 내일배움카드 분실 시 해당 카드사에 즉시 전화하여 분실신고 및 카드 재발급 신청 후 학원에 출석처리 가능 여부 문의.
10. 마지막 훈련 종강 후, 7일 이내로 방문상담 1회 의무, 3단계로 전환됨.
이상 훈련 주의사항을 적어보았다.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란다.
'취성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취업성공패키지(취성패 I유형) 1단계 진행사항 (0) | 2020.10.12 |
---|---|
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? 그게 뭔데? 나도 해봐? (0) | 2020.10.07 |
댓글